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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~ 5월 21일까지입니다.

 

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복지로 신청사이트로 접속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청년이 계좌를 개설하여 3년 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한다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납입액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의 경우 매월 10만원을 저축한다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합니다.

 

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뒤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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